1. 내용
(1) 압구정동 미성, 현대 및 한양아파트 등의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곳에서 상가를 통한 재건축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2)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재건축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정부가 지난 9.26 대책으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상가도 권리산정일을 넘기면 '지분 쪼개기'를 통한 분양권 취득을 못하게 막을 방침이어서 규제가 실행되기 전 재건축 추진 단지 내 상가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이다. 다만, 매입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어서 쪼개기식 투자를 할 수 없고, 매수 후 2년간 영업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도곡동 우성상가: 약4.8억/3.3m2
-압구정동 미성상가: 약 4.2억/3.3m2
2. 용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3년간 신축 허가가 제한되고, 비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토지 소유자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3. 질문
재건축 분양권 취득 시, 기존 주택 보유자와 상가 보유자의 취급 차이?
4. 투자
좋은 입지의 오래된 아파트 중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를 통합 개발하는 상가에 투자
도곡동 우성상가, 압구정동 미성상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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