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1) What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받기 위한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2) Why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급등한 반면, 공공기여 비율이 너무 높아 사업성 저하 및 조합원 분담금 추가 예상
(3) How
분당 및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지만, 가파른 공사비 인상과 과도한 공공기여로 조합의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급등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조합이 벌어들일 일반분양 수입 기대치가 줄었고, 조합원들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
"공공기여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할 기본계획에서 허용된 용적률까지 증가하는 부분은 10~40%를 환수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기준 용적률을 뛰어넘어 받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40~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
즉, 현재 용적률이 200%이고 기본계획상 용적률 상한선이 500%인 아파트가 특별법을 적용받아 750%까지 늘어나게 되면, 추가 용적률 300%에서 10~40%를, 나머지 추가 용적률 250%에서 40~70%를 환수
공공기여율 중간값을 적용해도 전체 증가분의 43.2%가 공공기여로 환수되는 셈
"용적률 상향으로 50층 이상 건축할 경우 재난관리법상 대피층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오히려 공사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
미래도시펀드(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약 12조원 규모로 조성 예정)를 이용하여 기타 사업비와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조합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
2. 용어
3. 질문
공공기여율이 높은 이유는?
4. 투자(전망)
-1기 신도시 부동산 투자 시 향후 재건축 진행 상황 고려(용적률, 분담금, 주변 신축 시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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