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줄여 부담 덜어야"

1. 내용

(1) What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받기 위한 공공기여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

(2) Why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급등한 반면, 공공기여 비율이 너무 높아 사업성 저하 및 조합원 분담금 추가 예상

(3) How

분당 및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지만, 가파른 공사비 인상과 과도한 공공기여로 조합의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급등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조합이 벌어들일 일반분양 수입 기대치가 줄었고, 조합원들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

 

"공공기여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할 기본계획에서 허용된 용적률까지 증가하는 부분은 10~40%를 환수하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기준 용적률을 뛰어넘어 받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40~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

즉, 현재 용적률이 200%이고 기본계획상 용적률 상한선이 500%인 아파트가 특별법을 적용받아 750%까지 늘어나게 되면, 추가 용적률 300%에서 10~40%를, 나머지 추가 용적률 250%에서 40~70%를 환수

공공기여율 중간값을 적용해도 전체 증가분의 43.2%가 공공기여로 환수되는 셈

 

"용적률 상향으로 50층 이상 건축할 경우 재난관리법상 대피층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오히려 공사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

 

미래도시펀드(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약 12조원 규모로 조성 예정)를 이용하여 기타 사업비와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조합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

 

2. 용어

 

3. 질문

공공기여율이 높은 이유는?

 

4. 투자(전망)

-1기 신도시 부동산 투자 시 향후 재건축 진행 상황 고려(용적률, 분담금, 주변 신축 시세 등)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