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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경제 금융 용어 16-20/700 (4일차)

16.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7.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18. 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9.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거시건전성정책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20.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시스템을 말한다.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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