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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경제 금융 용어 11-15/700 (3일차)

11. 가변예치의무제도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특수한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의 범위에서만 행할 수 있고,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2. 가산금리

기준금리에는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또는 스프레드, spread)라고 한다.

만기가 길어지면 추가로 가산되는 금리를 기간 가산금리(텀스프레드, term sprea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스프레드이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기준금리에 대비한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동일한 만기의 미국 국채(Treasury Bond)리보(LIBOR, 런던은행간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서 발행되는게 보통이다.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산금리 또는 스프레드는 보통 베이시스포인트(bp, basis point)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0.5%의 금리격차를 50bp로 표기하고, 1%는 100bp로 표시된다.

13.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 및 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 및 유통된다.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화(cryptocurrency)'로 부르면서 종래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이다.

14. 가상통화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가상통화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한 방식이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15. 간접금융/직접금융

경제에는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주식, 채권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에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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