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1) what
수도권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율은 최근 들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유독 사울 아파트에서 심한 경향을 보였다.
(2) Why
전세금이 내년에 더 오를 것이란 전망 때문에 한번뿐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아껴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 How
전세 계약을 갱신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전세값이 급락하면서 세입자들은 계약을 갱신하기보다 더 저렴하면서 상급지인 곳을 찾아 이사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7월 들어 전세금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살던 집에 그대로 거주하는 계약갱신 가구들이 늘어났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11월 들어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내년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아껴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매 수요 전세 전환, 신축 입주 물량 부족, 전세사기 사태에 따른 아파트 쏠림 현상 등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내년에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전세금이 2년 전 전고점 수준으로 도달하지는 않은 만큼 세입자들이 나중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듯하다.
내년 서울 아파트 신축 입주 물량은 총 1만1376가구로 올해(3만470가구) 대비 1/3로 뚝 떨어진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6억484만원으로, 전고점인 2022년2월(6억8897만원) 대비 88% 수준
2. 용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만료 기간이 다가올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보증금 등의 증액은 1/20(5%)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질문
최근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다음번의 전세 계약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아껴두고 있는 경우, 당분간은 부동산 매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4. 투자(전망)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고, 신축 입주 물량이 부족하며, 전세사기에 의한 아파트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상승 중이며, 내년에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전세금 상승 및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차츰 밀어 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 상황에 따라 매수를 신중히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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