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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분당·일산 재건축 최고 75층 올린다

1. 내용

(1) What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에 대해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두 개 이상의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공공기여를 많이 하면 안전진단도 면제

(2) Why

1기 신도시 재건축 적극 추진 및 활성화

(3) How

31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시행령에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m2 이상 토지 외에 산업단지 주거배후 지역과 인접지역 유휴 용지 등을 합쳐 100만m2이 넘는 지역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 가양, 용인 수지, 안산 반월 등이 추가되어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특별법 규정 충족 예정

 

법정 상한선의 1.5배까지 용적률 적용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 준주거지역은 500%

만약 3종 주거지역에 속한 아파트가 종상향을 해 준주거지역이 되고, 특별법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최대 750%가 적용

 

2개 이상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

"통합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한 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이 면제"

 

공공기여 비율도 구체화

도시별 기반시설을 고려한 기준 용적률을 바탕으로 기준 용적률 이내는 10~40%, 기준 용적률 초과분은 40~70%가 적용

 

2. 용어

-유휴용지: 사용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필요 이상의 휴경지

 

3. 질문

안전진단이 면제되면, 기존의 재건축에 비해 기간이 대략 얼마정도 짧아질 수 있는지? 

 

4. 투자(전망)

-1기 신도시 재건축 물건에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재건축에 대한 가격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

-재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격이 더욱 반영될 것이다.

-실거주 및 투자 목적이 공존하는 경우, 살다가 이사를 가야하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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