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용어 16-20/700 (4일차)
16.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