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주주 환원 늘어나면 배당소득세도 완화"

1. 내용

(1) What

정부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에 나선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2) Why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목적

(3) How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상장사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배당소득세를 경감

과거에 비해 주주환원액이 늘어난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 공제해 법인세 과표를 깎아주는 방식이 유력

전년 대비 환원액 증가분을 적용하거나 최근 3~5년 평균 증가분을 적용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거론

 

배당소득세는 분리과세해 투자자 부담을 낮춘다.

현행 세법상 국내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최대 49.5%까지 높아진다.

2000만원 초과분에 근로, 사업소득을 합쳐 6.6~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세율이 최대 49.5%까지 높아지는 대신 15.4% 선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

다만, 정부는 분리과세를 하되 세율은 2~3단계로 나눠 차등화할 공산이 크다.

 

한국의 배당성향은 주요국에 비해 열악하다.

2021년 기준 한국(19.1%), 대만(54.9%), 영국(48.2%), 독일(41.1%), 프랑스(39.2%), 미국(37.3%)

 

2. 용어

-배당성향: 당기순이익 중 현금배당금 비율

 

3. 질문

가장 혜택을 받고 적극적으로 주주환원할 기업은?

 

4. 투자(전망)

-배당주(예: 은행, 증권, 보험, 현대차 우 등)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