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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분당·일산 35층 안팎 통합재건축

1. 내용

(1) What

1기 신도시의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평균 35층 안팎까지 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

(2) Why

특별법상 완화된 건축규제

(3) How

평균 20층 내외(용적률 190~200%)인 단지들이 특별법상 건축규제 완화 적용을 받으면 평균 35층 안팎(용적률 360%)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 시 법적 상한 용적률을 450%(평균 45층)까지 부여했지만,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현장에서는 다소 낮게 적용될 것이라는 개발업계 전망이 시뮬레이션에서도 확인된 셈

 

특히 이번 분석에서 단일 재건축보다 2개 이상 단지가 함께하는 통합재건축이 사업성 측면에서 낫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특별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

 

단독 재건축의 경우 주거 환경 기준을 준수할 때 평균 29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용적률이 비슷한 다른 2개의 단지와 통합재건축(총 3개 단지)을 추진하면 평균 33~35층으로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건축을 진행하면 학교를 비롯한 기존 시설을 다시 재배치할 수 있어 주거 환경 기준을 맞출 여러 방법이 발생한다"

 

다만, 특별법의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으면 일조량/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해도 주거환경에는 나쁜 영향

따라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지별 재건축 계획을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

 

2. 용어

 

3. 질문

여러 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진행하려는 경우,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는?

 

4. 투자(전망)

-1기 신도시 부동산

-재건축 진행 경과, 조합의 추진 방향 등도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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