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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땐 투자자 세금부담 대폭 완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 내용

(1) What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예정

(2) Why

밸류업 지원

(3) How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

관건은 분리과세 시 적용할 세율

이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현재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

국내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의 최고 49.5%(지방세 포함)를 배당소득세로 내야 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5.4%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낮은 세율로 과세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최고세율(38%)을 적용받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도록

주주총회 대주주의 고배당 의사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분리과세 세율은 2~3개 단계로 나눠 차등화하는 방안과 20~3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

"세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시뮬레이션을 더 진행한 뒤 결정할 방침"

"늦어도 세법 개정안 발표 때는 공개할 것"

 

국회 설득이 우선

분리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

 

2. 용어

-분리과세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과세하는데 이를 분리과세

 

3. 질문

여당이 총선 참패한 상황인데, 소득세법 개정이 가능할지?

야당의 입장은 어떠한지?

 

4. 투자(전망)

배당주 투자

세금 검토하여 수익 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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