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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 경매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책 #독서 #경매 #부동산 #재테크

경매 성공은 오랜 공부와 기다림이 아니라 적절한 전략과 타이밍에 달려 있다.

더 어렵고 깊이 있는 공부는 투자하며 그때그때 공부하고 익혀도 된다. 초보가 너무 많은 것을 공부하려 하면 어렵기만 한 법률에 머리만 복잡해지고 의욕만 떨어지기 쉽다. 오히려 경험이 더 공부가 되고 성공에 이르는 가장 빠른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땅은 지목(토지의 쓰임새에 따라 분류한 이름)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다.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대지가 가장 비싸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대지: 도로와 맞닿아 있는 토지

-맹지: 토지의 모든 면이 도로와 닿지 않은 토지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투자할 수 있다.

명도 합의가 된 경우라도, 안전장치로 "합의 및 이행각서"를 받아두면 좋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계속 도전하다 보면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입찰 전날에 입찰보증금을 수표로 준비하고, 입찰표도 미리 작성하여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좋은 물건을 선정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선정한다.

낙찰받고 싶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

금액과는 상관없이 배당을 조금이라도 받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명도하기 수월하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되도록 해당 주택 내부를 보는 게 좋다. 아파트보다 관리가 허술한 곳이 있어 간혹 예상치 못한 하자가 있을 수 있다.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 주택이 빈집일 때 꼭 내부를 확인하거나 인근 주민에게 주택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낙찰 후 바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봐야 한다. 예상치 못한 하자 등을 발견한 경우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취해야한다.

인도명령신청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기다림이다. 시간에 쫓기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매각명세서나 특별매각 조건에 특이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고 입찰하는 것이 좋다. 자칫하면 대출받지 못해 잔금을 미납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소득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매매사업자로 본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부동산(상가)임대사업자로 나뉘는데, 같은 임대사업이지만 세무상으로 전혀 다른 사업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종합 부동산세 배제 등 많은 세제 혜택이 있는 반면, 의무 임대 기간이라는 제약도 따른다.

현장조사 시 전입세대를 열람하여 점유자를 파악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도인으로 얘기했을 때 급매가를 알기 좋다.

경매 기초지식만 쌓아 안전하고 쉬운 물건으로 도전해보자. 부동산 재테크로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감히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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